배전반 분전반 가스자동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기 초기화재지압 전기실 데이터실 소화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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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창고시설 및 배전반 분전반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배터리 외에 

의무적으로  가스자동소화기를  24.01.01 기준으로 설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


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사향,    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,  분전반.배전반 소공간용 소하용구설치,등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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